- 입력 2024.08.19 15:39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샹향된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유지돼 온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다.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은 3만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외식업계에서는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