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9.10 17:13

2028년 리튬화재 전용 소화기 개발…신소재·신기술 개발 추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고위험 사업장 안전점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지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은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도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또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의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활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의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활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는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개발한다. 2028년까지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정부는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전지공장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동대·사고유형별 임무·역할을 구체화한 소방의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장비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한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내실화한다. 아리셀 사고 당시 사망자 23명의 국적은 중국 17명, 한국 5명, 라오스 1명으로 외국인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채용 시 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등 발생 시 긴급조치·대피 방법'을 필수로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고·금지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전국 사업장에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이외에도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화재·폭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대피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군용전지 환경시험 중 시료 바꿔치기 등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용지를 사용한 물리적 봉인을 강화하는 등의 품질보증 방안을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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