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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0.02 10:33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지난달 26일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분은 최소 6%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개최해 자기주식 매입 형태의 공개매수를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 한도 상 자기주식 매입 가능 규모가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매입을 시작할 경우 대항 공개매수 취지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