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02 11:4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경영권 수성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선다.
2일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분은 최소 6%로 추정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윤범 회장이 MBK·영풍 공개매수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 입장을 밝힌다. 고려아연은 2일 오후 3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을 비롯해 박기덕 사장, 조현덕 변호사가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고려아연 측인 영풍정밀도 이한성 대표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의 보호를 위해 제리코파트너스를 필두로 진행되는 대항공개매수에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영풍과 동일인 장형진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앞세워 진행한 이번 공개매수는 당사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보다는 당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임이 분명하다"며 "MBK파트너스의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는 그들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명분과 합리적인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배임, 시세조종 등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배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 기간 종료일에 즈음한 2일에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금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금 75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매수는 대항공개매수 취지에 반하며,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한도 상 자기주식 취득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