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2 16:58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같은 행위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 인터뷰에 응한 라메즈 알-스카피는 이스라엘군이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과 분리해 구금한 뒤 자신을 인간방패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스카피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살던 슈자이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빈집과 터널 등에 억지로 들어갔다며 자신의 역할은 하마스의 총격과 부비트랩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의 보호하는 인간방패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교전 상황에서 자신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스카피는 밝혔다. 스카피는 인간방패로 사용되는 것에 저항하려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스카피는 일을 마치면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 가뒀다면서 식사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만 손을 풀어줬다고 전했다.
가디언과 인터뷰한 다른 2명의 팔레스타인인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미확인 주택과 터널에 먼저 보내는 등 자신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보복에 대한 우려로 신분을 숨긴 35세 팔레스타인 남성은 이스라엘군이 손목에 GPS 추적기를 채우고 도망치면 사살한다고 위협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손에 있는 장난감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 6월과 7월에 알자지라 방송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도 지난 8월 '샤위시'라 불리며 인간방패로 사용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포로를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이스라엘 국내법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