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1.01 19:18

대법,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시행할 것"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제공=영풍)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영풍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1개월 30일간 중단된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2019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약 3조841억원)의 42.16%에 해당한다. 

경상북도는 2021년 1월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2022년 6월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하자, 영풍은 이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영풍은 다시 한번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올해 7월 대구고등법원이 영풍의 청구를 기각하자, 영풍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영풍 측은 조업정지 관련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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