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4.11.01 16:23

신규이사 14인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 위한 정관 개정
금감원 지적에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증자 추진" 해명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과 이성훈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정현준 기자)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과 이성훈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는 취지에서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 집행임원(CEO)과 재무 집행위원(CFO), 기술 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최근 금감원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이후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측은 최근 금감원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됐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 등 긴급하게 해당 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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