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28 14:47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영풍은 이날 공시를 통해 14명의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총수 2070만3283주 중 약 25.42%에 해당하는 526만2450주를 보유하고 있는 단일 최대 주주다.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총합은 38.47%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며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신임 사외이사로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 ▲손호상 포스텍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12명,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2인이 최윤범 회장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MBK·영풍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개최 시기는 12월 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총 소집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선행·변경 안건을 동시 상정해 양측이 표 대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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