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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1.28 12: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고려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