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2 09:30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율 휘발유 15→10%·경유 23→15% 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율 조정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세금을 낸다. 현재보다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20%로 반출량이 제한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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