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12.05 11:4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원성훈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야권이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야6당 소속 의원 191명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8일 0시 48분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 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산술적으로 통과가 어렵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분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은 기대를 걸고 있다. 8표의 이탈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6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7일 오후 7시로 정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의, 여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췄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야권은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동시에 재표결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사안이다.

표결과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는 이유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야권의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의 3분의 2만 찬성하면 된다.

만일 당론으로 결정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부결을 위해 만약 불참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부결이 자동 확정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참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인 만큼 야권 참석만으로도 가결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두 안건을 모두 부결시켜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탄핵안 부결을 위해서는 불참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참석을 결정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가 된다. 야권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익명성을 기댄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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