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08 08:35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그를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접 본인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계엄사령관 등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으로 동원당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지휘관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면직을 재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되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해,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