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0 02: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해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적시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 등, 인원들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구두 지시한 사안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경계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하고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다시 6시간 동안 2차 조사를, 9일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틀 간 실시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도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