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석호 기자
  • 입력 2024.12.16 09:26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전경.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웍스=강석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오늘 첫 재판관 회의에 들어가면서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16일 처음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리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 주말 자택 등에서 사건 파악과 각자의 의견 정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서에 대해 헌재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헌재 심판준비 절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탄핵심판의 소송 성격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가져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대통령의 출석 없이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과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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