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12.30 10:17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소환 통보 적법하지 않아"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은 지난 29일 오전 10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환 3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서 공수처가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이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30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출근했다.

관용차에서 내린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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