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01 09:43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6일)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법 집행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조수사본부에서 협의를 통해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도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또 "바리케이트나 철문을 잠근상황에서 체포 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날짜가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 무효라는 대통령측 변호인 반발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 권한 논의는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게도 당부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