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2.30 15:0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소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소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해 당연히 기각돼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할 수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해야되는 죄명이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그런 죄명(직권남용)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과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했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라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나뭇잎이 담장넘어 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당연히 기각되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내란죄의 국헌물란 목적이나 폭동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이 시작되서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며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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