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03 15:49
권성동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직권 남용"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연이어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도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이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직권 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의 행위는 위법적 정치 행위고 탄핵 사유"라고 썼다. 이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하고 여당이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