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10 10:33
"정부기관 간 유혈사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 시한 마지막 날인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지 않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국민의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정부기관 간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에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느냐"며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방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는 것이냐'라는 물음엔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박 처장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지난 7일 박 처장 측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총 4명이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 받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큰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