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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12 11:4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첫 변론기일인)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불출석 통보로 언제 출석을 하게 될지 미지수가 됐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 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됐었다.
한편, 헌재는 8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변론기일을,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변론기일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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