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05 14:2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을 향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다만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과거 두 차례 사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한 전례가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