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1.17 10:5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김 차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집행이 미뤄졌다. 

이날 김 차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생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고위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저 입구를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 2차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직원에게 단 한 번도 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오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기 사용 지시에 대해서도 "없다"라며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소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정문이 뚫리고 3차 저지선에서 대통령은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을 막으려면 무력 충돌 밖에 없지 않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충돌과 유혈사태가 뻔히 보이는 과정에서 출석키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대별 모든 제 활동을 그대로 소상히 다 밝히겠다"며 "사병집단이니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경호 임무를 할 뿐으로, 조직을 폄훼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축하파티를 해주지 않냐"며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준다. 업무적 차원을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헌정곡 제작 등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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