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1.24 17:0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17일, 18일에 경찰에 출석한 후 체포됐다. 이 중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며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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