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1.19 09:52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어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체포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자진출석한 후 곧바로 체포됐다. 

김 차장은 당시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