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1.19 04:18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일부 지지자, 경찰 폭행 등 행패 부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계엄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휴정했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열흘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합쳐 10일이 되는이달 24일경 검찰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도 10일간 조사한 뒤 2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 무단 침입해 행패를 부린 초유의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

이들 지지자들은 돌을 던져 법원 창문들을 파손했고, 일부는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지지구호를 외치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고, 영장 발부 판사들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나, 이들은 기물을 던지고 경찰 방패를 탈취하는 등 극렬 저항했다. 

현재 경찰은 법원에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진압했으며, 서부지법 후문에서 재차 진입하려는 이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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