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5.01.20 09:11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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