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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1.22 15: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새벽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입장문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돼 발표됐다.
한편 이날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명은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