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14 10:39
각각 1년6개월·1년 선고…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이달 16일과 28일에도 연루된 피고인 선고 예정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김 판사는 이날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발생한 전체적인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법원 외벽에 던지고,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부서진 벽타일을 외벽에 투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약 100명 중 첫 선고 사례다. 향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가담자 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