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1.23 10: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결과 따라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여부 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으로 턱을 만지며 뭔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으로 턱을 만지며 뭔가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이른바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돼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타를 받게 된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의원직 상실형 보다 약한 선고가 이뤄질 경우엔 정치적으로 회생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변수도 발생했다. 이 대표는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발언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며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김문기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으나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준수할 경우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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