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2.04 11:38

미숙아 출산휴가 '90→100일' 확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길어진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의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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