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10 15:41

재판부 "당시 공직자윤리법, 가상자산 등록재산 아냐…등록 의무 없어"

김남국(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 (출처=김남국 전 의원 페이스북)
김남국(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 (출처=김남국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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