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2.18 14:27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돌연 불출석을 결정,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2시 29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으나,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같은 발언이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불출석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에도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20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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