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3.05 09:46

민주당 추진 '상법 개정안' 등 다뤄질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친기업 행보' 일환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 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경협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 방침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결정한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날 이 대표와 한경협의 간담회는 주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만남이어서 상법 개정안 외에도 경제 입법 관련 논의가 두루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통상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이번 논의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만남에선 청년들의 취업 지원 관련 논의도 대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재계에선 반도체 분야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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