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7 14:36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 신청금액 전부를 허가했다. 상거래채권자(협력사)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7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세부 내역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총 3개월분 물품 상거래채권(거래대금)으로 금액은 3457억원이다.
재판부는 “대금 결제는 협력업체들의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허가 이유를 들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명분으로 지원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자 금융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지만 전날부터 대금 결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협력사들의 제품 공급이 속속 중단됐다. 이날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다. 홈플러스는 향후 상거래채권 정상변제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안을 담은 회생계획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 의무를 부여받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며,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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