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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 입력 2025.03.10 14:04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지급 중지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 가운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지급하면서 협력사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일시 중지된 일반상거래 채권은 자체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며 "법원의 지급 승인이 필요한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도 7일 승인돼 모든 상거래채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3월 4일 이전 20일 내(기준일 2월 12일)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각각 분류된다. 공익채권은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회생채권은 법원의 승인이 이뤄져야 지급이 가능하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 중에서도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업 채권은 분할 상환하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해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