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1 15:58

저고위 "다자녀 가구 우대 문화 확산…제도·관행 고쳐나갈 것"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도 상향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해주는 제도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다.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한다. 내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하고,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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