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환 기자
  • 입력 2025.03.16 10:10

"공직자 정치적 표현 논란…'표현의 자유'와 ‘정치 중립’ 사이"
선출직 공무원도 처벌 대상 여부 쟁점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인 북구청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강기정·김영록·문인 페이스북)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인 북구청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강기정·김영록·문인 페이스북)

[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SNS 등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인 북구청장은 "시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행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웍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4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1인 시위 및 SNS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문인 북구청장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문 청장은 북구청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 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문 청장의 현수막 설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공공기관 청사에 단체장 개인 명의로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법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이 향후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보로 볼 수 있다"며 단체장들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법적 제한 범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자체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허용되지만, 선거법과의 충돌 여부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 표명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또는 반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발언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이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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