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8 11:49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70%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업계의 지속된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율을 높인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을 이용하는 셈이다.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지난해 약 12만6000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편으로 취소 수수료를 평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15~20% 수준의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이는 철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을 높인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