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9 06:00

◆코스피 전산장애 발생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11분 44분까지 약 7분간 코스피에서는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이 기간 모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중 거래를 멈춘 건 전산 오류를 제외하고 사상 처음입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과 ATS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코스피에서는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동양철관의 매매거래는 오후 2시 45분 기준까지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동양철관은 전일 대비 167원(19.40%) 오른 1028원에 거래되다 장 중 갑자기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동양철관의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인한 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지연 때문"이라며 "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고, 원인 파악이 끝나는 대로 동양철관의 매매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장애 원인 및 투자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8만3000달러 등락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발표에 주목하며 8만300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2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31% 하락한 8만302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24시간 전과 비슷한 1억2152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20일 오전 3시 발표됩니다.
통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지만, 전문가들은 3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컴즈 경영대학원의 줄리아 코로나도는 "금리 인하가 현재 투자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우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상향
정부가 고속버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70%까지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업계의 지속된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율을 높인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합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방통위법 재의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삼권분립 원칙'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지만, 국회는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