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8 16:23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게 아니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옹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담긴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규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와 같은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방통위가 약 6개월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나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의 사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온 전례를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