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3.18 10:53

"탄핵 선고 앞두고 국민 충돌 우려…어떠한 결정도 수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삼권분립 원칙'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지만, 국회는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정안이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도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가와 집값 등 민생경제 안정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