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3.19 09:46

일각에선 4월 초 선고 예측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례나 실무상으로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19일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8일까지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8일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하루 전에 통지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관례나 실무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선고일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헌재가 19일까지 양측에 기일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주쯤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 주에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직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남은 변수는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기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또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선고를 앞둔 주요 사건들을 윤 대통령에 앞서 결론을 내왔다는 점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도 주목된다.

한 총리와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그 선고도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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