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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3.19 10:45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1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에 대통령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세번, 이 본부장에게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와관련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 열리게 된다.
심의위가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한 후 검찰도 심의위 판단 이후 11일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