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4 12:07
'기각·각하' 7명 vs '인용' 1명… 尹심판서도 같은 구도 나올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덕수 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로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문이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판결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 '기각·각하'가 7명이고 '인용'이 1명인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 과반수 찬성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안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어 의견이 엇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특히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 자체가 대통령에 준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형식·조한창 헌재재판관에게서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얘기다. 즉,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준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의결해야 할 사항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으로 적용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엿보인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강성 '인용'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한 대행의 탄핵심판 내용과 윤 대통령의 그것은 다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은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과정에 한 권한대행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일부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록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연계돼 있는 한 대행에 대해 '기각·각하'가 7명이고 '인용'이 1명인 결과를 냈으므로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의 이 같은 성향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헌재 재판관들이 한 대행에 한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 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