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8 14:12
주진우 "증거 충분해 파기자판 가능…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대법원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하고 나섰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칭하는 용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자 그는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