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4.09 09:27

한동훈, 당헌 위반 여부 판정따라 '대선 출마자격 여부' 결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김문수 전 장관 페이스북)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김문수 전 장관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 선언 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각각 예방하고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한 입당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무당적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장관직을 사퇴하며 제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세부 일정, 예비경선(컷오프) 방식을 포함한 규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은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 선관위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간주해 한 전 대표에게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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