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4.09 15:01

이달 14~15일 후보 등록…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당 선관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황우여(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당 선관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 3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각 후보들의 운명을 가르게 될 '민심과 당심 반영비율'도 현행인 '5대 5'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 간 후보 등록을 받고, 서류 심사를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심사에선 마약 범죄,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들이 우선 컷오프 된다.

이번 경선에선 여론조사 시행 관련 이른바 '명태균 방지 조항'이 도입됐다. 후보들은 이제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당 기획조정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또한, 후보 캠프에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되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처가 명시된 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캠프는 정·부 명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전당대회일을 5월 3일로 지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이전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또 "민심·당심 반영 비율 5대 5가 당헌에 규정된 부분이라, 최종 경선에서는 당헌대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차 경선이 도입될 경우 해당 단계에선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선관위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조기대선이 열리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당 선관위는 경선 횟수와 컷오프 인원에 대해선 이날 확정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로 넘겨, 10일 당 지도부에게 최종 결정을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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