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4 10:36
침몰 '외력설' 배제…조타기 고장·복원성 부족 등 요인
참사 관련자 면허 취소·업무 정지…"구호 조치 없었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해양심판원이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고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심원이 작성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으로 침몰했다고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에 의해 이뤄졌다기 보다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며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심판부는 세월호의 현저히 낮아진 복원성도 지적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세월호는 낮은 복원력에 비해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이 1077톤보다 2배 많은 2214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당시 과적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다. 이에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며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 심판부의 결론이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 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없었던 탓으로 판정됐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해경 구조 요청 이후에, 구조될 때까지 승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과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