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1 12:42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현대건설)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아파트·빌라 등을 매입하는 때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 뒤 혼선이 생기자 일원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잔금납부 및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일부터 실거주 요건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청 판단에 따라 입주시기 유예도 가능하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거주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매각·임대 등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신규 취득이 허가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입주권은 향후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권리이므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초 분양받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있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관청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성과 지역 부동산 시장 여건을 종합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불허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용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가능시점부터 잔여 이용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번 허가구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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