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4.24 12:27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개선하며, 상생협력기금을 3년간 30억원 출연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작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16억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광고 30억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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